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2심서 무죄

디지털경제입력 :2025-07-17 17:01:42    수정: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천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의 균열로 인해 공장 내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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