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브랜드 출점 요건 강화와 수익 정보 제공 확대에 이어, 필수물품 지정 관행까지 손질이 예고되면서 본부와 가맹점의 반응도 엇갈린다.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두 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필수물품 관련 규제도
빽다방 매장 자료 사진. 본 기사 내용과 무관.
먼저 국민의힘 박종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가맹 계약 체결 시에만 제공하던 예상 매출 자료를 기존 가맹점에도 매년 서면 제공하도록 본사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브랜드 검증 단계를 강화하고, 정보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신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 직영점이 3개 미만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확대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가맹 계약 체결 시점에만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자료를 제공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기존 가맹점에도 매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 이후에도 가맹점주가 본사의 수익 구조나 사업 계획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적이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또 다른 방향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필수물품’ 개념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본사가 가맹점에 이를 부당하게 구매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부 상당수는 원재료·용역·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사 또는 지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해 유통마진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같은 관행이 과도한 가격 책정과 가맹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영업표지만 바꾸거나 포장만 다른 사실상 동일 제품을 본사 납품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를 부당 행위로 간주하며, 필수물품 변경 시 가맹점주의 명시적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맹점주는 사업 초기뿐 아니라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보다 투명한 정보에 접근하고, 불리한 계약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매년 제공되는 예상 매출 자료를 통해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수익성 변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필수물품 지정과 관련해서도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이나 강매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구매 판단권과 비용 절감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또 브랜드 출점 요건이 강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브랜드에 무리하게 투자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가 간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비해 가맹점주는 영세하거나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수품목 중 원재료나 포장재 등 제품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떨어지고, 결국은 소비자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실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 우려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본 기사 내용과 무관.
다만 업계는 일부 조항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기존 가맹점에까지 매년 예상 매출을 제공하라는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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