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약정에 따른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요금할인 받아도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같은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밖에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 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와 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 시장혼란 방지 종합시책 마련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지난 17일 행정지도했다.
또한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와 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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