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이 제도의 생명을 다하게 됐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불투명한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를 고치려 했으나 시장의 경쟁 감소라는 역기능을 피하지 못했다.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향후 시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디넷코리아는 단통법 이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복잡한 유통 구조의 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이용자 차별을 일삼는다는 게 단통법이 진통 끝에 제정되고 본격 시행된 취지다. 10여년 시행된 단통법을 두고 폐지하자는 논의에서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사라져 휴대폰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결국 통신사들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다시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쓰게 하자며 단통법은 사라지게 됐고, 단통법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가 다시 허용된다.
비싼 요금제로 가입하는 타사 가입자 우대
대표적으로 사라지는 차별금지 조항은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다.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은 ‘010 신규가입’, 타사 가입자가 넘어오는 ‘번호이동’, 기존 가입자가 휴대폰만 바꾸는 ‘기기변경’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단통법 이전에 통신사들은 번호이동에만 보조금 투입을 집중했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같이 타사 가입자를 빼앗는데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공산이 크다.
아울러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사라지며 요금 수익이 큰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보조금을 집중할 여지가 커졌다.
단통법에서는 요금제에 따라 적정 수준의 차이만 허용했는데 단통법 폐지 후에 저가 요금제에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통채널 보조금 차등도 문제 없다
단통법 폐지의 정책적인 목표는 경쟁 활성화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쓰는 경쟁은 물론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이를 집행하는 유통점 간 보조금 경쟁도 허용되는 부분이다.
유통점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진을 조정해 실제 소비자에 얼마나 보조금이 주어지는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장려금 정책에 따라 소비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다만, 채널 간 차별은 어느 정도 용인할 입장이지만 이용자에 전해지는 차별이 통신사가 유도한 것인지 또는 장려금 정책 등인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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