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유통 공시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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