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고 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지속 발생하면서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정했고 시행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점검의 난도도 상승하는 점을 반영해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했고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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