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첨단·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세제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AI 같은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밝힌 바, 세제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정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돼 우리 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글로벌 경쟁과 중국의 추격, 통상환경 변화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는 올해 0%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유망분야 등 산업 전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으로는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확대 ▲최저한세율 상단(17%)을 글로벌 수준(15%)으로 인하 등을 건의했다.
2000년 대비 상속 증여세 과표금액 및 주요 경제비표 변화 비교 (표=경총)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등) 한도를 상향 조정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단기적으로 현 50%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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