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납품업체들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유통업계의 거래 질서 개선과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 선택권을 주지 않고,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배송비까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계약서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에 카카오는 2024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중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료배송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송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상품 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총 결제금액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납품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카카오는 ▲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 미부과 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할인 마케팅 및 보전 ▲광고용 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포함한 마케팅 지원에 약 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과 관련 임직원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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