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휴대폰 살 땐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방송/통신입력 :2025-07-22 09:21:33    수정: 2025-07-22 13:12:06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이 제도의 생명을 다하게 됐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불투명한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를 고치려 했으나 시장의 경쟁 감소라는 역기능을 피하지 못했다.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향후 시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디넷코리아는 단통법 이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계약서 확인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자신이 받은 보조금을 정확히 확인해야 불가피한 경우에 위약금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고 불완전 판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먼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출고가를 비롯해 총 할인금액과 같은 지원금, 할부 원금과 월 납부금, 할부 개월 수 등을 명확이 확인해야 한다.

카드 실적 할인과 단말기 할인도 구분해야 한다. 카드 실적 할인은 매월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같은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계약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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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약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 시 단통법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로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지원금과 함께 위약금도 대폭 증가할 수 있어서다.

보조금을 받으면서 특정 요금제 유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인지도 살펴야 한다.

부가서비스 가입 시에는 의무 사용 기간, 중도 해지 시 감액 여부, 강요 및 유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OTT 서비스, 단말기 보험,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공짜폰'과 같은 허위 과장 광고도 조심할 부분이다. 무료인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뒤 고가 요금제나 다수의 부가서비스를 장기간 유지하는 조건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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