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뀐다.
22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원금 보장 상품의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예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적금이 있다면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되는 것이다. 가입 시기는 예금보호한도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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