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중고거래 불법…정부 "적발 시 전액 환수·형사처벌"

인터넷입력 :2025-07-22 17:19:48    수정: 2025-07-22 17:22:49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당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쿠폰 양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전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1일부터 최대 55만 원 규모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당초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쿠폰 배포 직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는 “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팝니다” 같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주소지 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들거나, 사용처가 제한돼 어차피 못 쓴다며 현금화를 시도하는 게시글도 여럿 포착됐다.

이와 관련 22일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양도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국가보조금 수령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감시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할리스 매장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섰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키워드 검색을 제한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 조치 중이다. 번개장터 역시 유사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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