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적용할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의 의무화 시점을 1년 연기하고 가용률 요구 수준도 민간 클라우드 수준으로 완화한다. 지나치게 높다는 업계 지적을 일부 반영한 조치다.
23일 행정안전부는 SLA 표준안 주요 수정안(이하 SLA 개정안)을 마련해 주요 기업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해 SLA 가용률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안전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가용률 기준이 기존 99.97%(월 기준 약 13분 장애 허용)에서 99.92%(약 34.6분 허용)로 낮추고 2등급은 기존 99.95%에서 99.90%로 조정됐다. 이는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설정되는 수준이다.
반면 SLA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은 강화됐다. 개정안은 유지관리비의 10%, 경우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보다 엄격한 제재 기준으로 SLA 미달에 따른 운영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SLA 표준안은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라 필수 적용과 권고 적용으로 나뉜다. 1·2등급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에는 SLA 전 항목이 의무 적용되며 3·4·5등급은 권고 사항으로 적용된다.
특히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과 서비스 수준 미달 시 제재 기준은 1·2등급에서 의무 적용 대상이다.
또 새롭게 구축되는 차세대 시스템의 경우 도입 후 1년 동안 한 단계 낮은 SLA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등급 시스템은 2등급 기준을 일시적으로 적용받는다. 이는 초기 안정화 기간을 고려한 유예 조치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시범 적용을 거친 후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용 시점을 2027년으로 1년 연기하고 한시적으로 기준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 조항을 마련한다.
SLA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제공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명시한 계약이다. 시스템이 한 달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지, 장애 발생 시 얼마나 빨리 복구돼야 하는지 기준 미달 시 어떤 제재 조치가 이뤄지는지 등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전산망에서 수년간 반복된 장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SLA 기준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업계는 SLA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가용성 기준과 촉박한 도입 일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