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한 '현대케피코'에 4억7400만원 과징금

카테크입력 :2025-07-23 13:11:27    수정: 2025-07-23 20:57:4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현대케피코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4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핸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A사에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됐다. 현대케피코는 불량 치수 보고서 등 부품개발 관련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B사에 제공하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현대케피코는 또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C 수급사업자에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해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23일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의 행위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3개 수급자업자들과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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