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관·관리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삼성화재와 최대 2천만 달러까지 보상 가능한 가상자산 전용 보험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100% 콜드월렛 기반 보관 시 최대 가입 한도는 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수백억 원대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커스터디 사업자에게 실질적 보호 장치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KODA는 올해 하반기 법인 계좌 허용 및 비트코인 ETF 도입 검토 등 제도 변화에 따라 기관 고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번 보험을 추진했다. 초기 가입 금액은 2천만 달러이며, 향후 수탁 자산 증가에 따라 보상 한도 확대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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