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메이드에 'P2E(Play to Earn) 입법 로비설'을 제기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에 대해 3천만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피고(위정현)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3년 5월 위 학회장은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비롯해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위메이드의 정치권 'P2E 로비설'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당시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위 학회장을 형사고소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이어 2023년 7월에는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손해배상 금액을 5천만원으로 변경했다.
위메이드의 'P2E 로비설'은 지난해 8월 검찰이 당시 연관됐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뒤 추가 법적 대응을 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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