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주변 카드뮴 오염이 초래됐을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봤다.
지난 17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 수계에 1천회 넘게 누출하거나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근 지하수 2천770만여 리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오염 물질인 카드뮴으로 지하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 수역인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 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장 내·외부 지하수에서 지속적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점, 석포제련소 부지가 투수성이 좋은 지질구조이고 지하수 흐름 방향이 석포제련소에서 하천 방향으로 형성돼 있어 석포제련소 하부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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