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젯플릭스(Jetflicks)’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대규모로 꼽히는 불법 스트리밍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토렌트프리크 보도에 따르면, 젯플릭스는 항공 서비스를 가장한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전성기에는 총 18만여 편에 달하는 TV 프로그램을 불법 제공했다.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유한 해적판 사이트’로 불릴 만큼 규모가 컸다. 미국 방송 콘텐츠의 주요 저작권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지적되며, 2017년 운영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사이트는 폐쇄됐다.
이후 2019년 젯플릭스와 또 다른 유사 IPTV 서비스인 ‘iStreamit All’에 대한 형사 기소가 이뤄졌고, 미 법무부는 19TB 분량의 데이터·약 17만5천 페이지 분량의 서류 증거· 총 1t에 달하는 물리적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당시 미 정부는 “역사상 가장 복잡한 스트리밍 저작권 침해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자료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창립자 포함 관계자 줄줄이 유죄… 최대 징역 7년형
이번에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젯플릭스의 창립자이자 대표를 자칭한 크리스토퍼 달만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저작권 침해와 자금세탁 등 총 6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올해 7월18일 최종 판결에서 징역 84개월(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젯플릭스 관계자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달만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제출된 증거는 부적절하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저작권 침해를 조직적으로 계획·지시하고, 수익을 자금세탁을 통해 세탁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젯플릭스 개발자였던 대릴 폴로는 자금세탁과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 57개월형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자산 몰수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프로그래머 루이스 앙헬 빌라리노는 저작권 침해 공모 혐의로 약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젯플릭스
MPA “역사적인 판결, 해적 운영자에게 강력한 경고”
이 사건은 미국 정부뿐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회인 미국영화협회(MPA) 측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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