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성디에스와 (재)전남테크노파크에 총 4억 446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고 밝혔다.
해성디에스는 반도체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과징금 3억 4300만 원에 결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또 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과징금 9800만 원에 과태료 360만 원, 결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성디에스: 과징금 3억 4,300만 원 부과, 공표명령
신원 미상의 해커는 해성디에스가 운영 중인 SSL-VPN장비 취약점을 악용해 VPN에 로그인 후 사내망에 접근(’23.10.11.~10.29.)했다. 이후 내부 파일서버에 저장돼 있던 7만3975명의 개인정보(주주 정보, 임직원 정보, 협력사직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내부 파일서버 등에 랜섬웨어(해커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등을 암호화한 뒤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복호화 키(Key)를 조건으로 일종의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의 한 종류) 파일을 배포 및 감염시켰다.
SSL-VPN(Secure Sockets Layer-Virtual Priviate Network)은 인터넷과 같은 공용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고 암호화된 연결을 제공하는 가상 사설망 기술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웹에 노출된 SSL-VPN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해성디에스가 사용한 SSL-VPN 장비의 취약점이 발견돼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해당 장비 제조사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의해 공지(‘23.6.12.)됐음에도, 해성디에스는 해킹 사고 당시까지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해커가 유출을 진행한 시기(23.10.11.~10.29) 기간 동안 해성디에스 일부 시스템은 백신 동작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악성프로그램 방지·치료 기능 운영 소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성디에스에 과징금 3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해성디에스뿐 아니라, SSL-VPN 등 보안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VPN 등 보안장비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보안장비 업데이트, 보안설정 점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전남테크노파크: 과징금 9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부과, 공표명령
2023년 11월 23일쯤 해커는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가 운영하는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처리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해 데이터베이스(DB)를 모두 삭제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공격을 받은 당시 처리시스템에는 약 12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소속기관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 전남TP는 처리시스템 취급자 계정에 유추하기 쉬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했다. 또 이용자의 비밀번호도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MD5)방식으로 저장하고 로그인 시 전송하는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처리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불법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 하지 않았고, 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보관‧관리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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