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예금·1년 만기 국채 등으로 100%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이 발의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정부 부처·학계·연구계 전문가들과 10 차례 이상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사진=ChatGPT 이미지 생성)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준비자산·이용자 보호·통화 및 외환 정책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게 안 의원 측 주장이다.
발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총 발행 한도와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 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유위에 사전 신고하고, 시장 공시도 의무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담보하는 준비자산은 현금·요구불예금·잔존 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및 지방채 등으록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일정 비율 이상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해야 하며 별도의 계정에 신탁·예치돼야 한다. 준비자산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된다.
이밖에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 전면 금지된다.
발행 기관 인가와 감독 주체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체줄이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유통령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안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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