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인터넷 생태계는 물론 AI 산업 경쟁력을 위해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국내 법안 논의를 통상 협상에서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오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일 국회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특정 AI 플랫폼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과도하게 점유하면서 혁신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이 제한되는 불공정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내세워 인터넷 트래픽을 독점하면서 빚어진 망 무임승차가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AI 산업 성장의 기반인 인프라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AI 경쟁력을 갖추려는 한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같은 망 무임승차 논의는 이용자를 볼모로 하는 빅테크의 횡포와 법원까지 이른 분쟁, 행정부와 입법부의 해결하려는 노력은 10년 이상을 끌어온 이슈다.
그런 가운데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이 국내서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관세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려 하고 있다.
다만 이날 신민수 교수가 관련 논의 사례로 든 최근 미국 의회서 발의된 소비자를 위한 광대역 비용 인하법 논의나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망 이용 협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유한 것들을 보면 무역장벽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신 교수는 “구글이 한국에서 유튜브 서비스나 웹 검색 서비스를 빼버리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응할 ISP가 있겠냐”며 “결국 협상력의 비대칭 구조를 보완하고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 CP의 트래픽 급증, 국내 SIP 투자 재원 압박, 소비자 품질 저하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AI 경쟁력 유지와 국제적 흐름에 맞춘 정책적 대응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에서도 유럽이 자국 내에서 지키려는 디지털 질서에 대해 분쟁이 이어진다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이날 협상 타결안에 디지털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국내서는 유사하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 법안이 부딪힐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국내외 사업자를 구별하지 않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FTA 조항 내에서 망의 유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신 교수는 “FTA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국내 사업자도 똑같이 네트워크를 쓰는 만큼 대가를 내고 협상을 한다”며 “한미 FTA 제14.2조 조항을 보면 ISP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율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역시 미국과 관세 협상과 무관하게 디지털시장법이나 디지털서비스법을 두고 자국의 공공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며 무역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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