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첫 주에 78.4% 신청…7조1천200억원 지급 완료

컴퓨팅입력 :2025-07-28 17:37:35    수정: 2025-07-28 19:00:32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있어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에 앞장선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지급 대상자 약 5천60만 명 중 78.4%인 3천96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총 7조1천200억원이 지급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난 21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률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54.4%), 2021년 국민지원금(68.2%)과 비교해 각각 24.0%P, 10.2%P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홍보 강화로 빠른 신청률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할리스 매장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 (사진=지디넷코리아)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28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9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신청은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이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로, 전화나 문자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이나 복지시설 거주자 등은 선제적으로 방문 신청이 제공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뿐 아니라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급되며 사용처 역시 업종과 매출 조건에 따라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카페·의류점·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제외되지만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 쇼핑몰·배달앱·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부 지역의 하나로마트나 택시도 조건 충족 시 사용 가능하며 매장에는 소비쿠폰 사용처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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