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여당 주도 하에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회에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공동입장문을 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입장문에서 이들은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다면 이에 맞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일침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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