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공공데이터로 기업들이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17개의 데이터가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국토교통부), 프랜차이즈 사업정보(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판례정보(헌법재판소),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국토지리정보원) 등이 국가중점데이터로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AI 시대에 맞는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에 나서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개방이 추진되는 15개 과제는 국민·기업의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크게 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또 국립해양연구원 해양 환경 정보 및 연구 기초데이터와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 연구기술 정보, 육아정책연구원 등의 영유아·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합성데이터 방식은 개인정보의 특성을 분석해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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