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규제 완화...개인, 5천만원이면 조합 결성

중기/스타트업입력 :2025-07-29 15:20:48    수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 완화: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해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또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였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할 수 있게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사진=뉴스1)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 자율성 높여: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여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임을 감안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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