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롯데웰푸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총 27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29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 내용은 ▲2016~2019년 빙과류 가격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18억원 ▲신 회장이 상근하지 않음에도 수령한 중복보수 154억 원 등이다. 원고 측은 지난 6월 12일 회사 감사위원회에 대표소송 제기를 청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롯데웰푸드 및 롯데푸드가 영업담당 임원 회의 등을 통해 편의점·대형마트 등 유통채널별 가격·판매전략을 담합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웰푸드 사옥 전경
원고 측은 “롯데 측은 이미 2007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책임이 명확했지만 이번에도 조직적인 담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중복 보수 수령에 대해서는 2024년 기준 롯데웰푸드(약 26억1천만원), 롯데지주(59억7천만원), 롯데칠성음료(34억9천만원), 롯데케미칼(38억원), 롯데쇼핑(19.6억) 등 5~6개 계열사에서 총 178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원고 측은 “겸직한 계열사 대부분에서 ‘상근’을 전제로 한 보수 체계였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상근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2018년 구속됐던 시기에는 이사회 출석이 전무했음에도 일부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