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태계 붕괴할 것"…경총,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

디지털경제입력 :2025-07-30 13:01:46    수정: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산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주요 업종별단체는 30일 오전 10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단체가 7월 30일 오전 10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하고 있다. (사진=경총)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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