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된 0.11㎎/㎏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