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 핵심사항 확인 및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정 의원은 “산업재해는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대표가 안전보건에 대한 핵심 사항을 사전에 직접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이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정명령 이행 등 네 가지 사항을 대표이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사진=의원실 공식 페이스북 캡처)
정 후보는 올해에만 포스코E&C에서 4건의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산재는 반복되면 안 되고, 반복된다면 고의에 준하는 무책임이자 경영 실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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