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논의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양사가 고환율·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실적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형평성을 이유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2차 조정 합의 테이블에만이라도 나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 조정 사실상 결렬…“조정엔 참여해야”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법원에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이들은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누적된 것을 이유로 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차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장 차만 재확인한채 마무리됐다. 공항공사는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인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4일 2차 조정이 예정돼 있지만, 공항공사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의 조정 결렬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조정 결과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어서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차임 증감에 대한 요구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법적으로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업계는 중재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공항공사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중재에 맞춰 조정을 통한 협의는 해야하지 않느냐”며 “지금 면세점은 희망퇴직까지 단행하며 생존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고 공항공사가 면세점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 매출은 회복세…면세점은 ‘적자 늪’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는 것은 공항 면세점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야 하는 임대료만 높아지고 있어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기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도 공항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 임차료도 늘어나는 구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공항 이용객 수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객 실적은 개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인천공항 여객은 3천636만명이고 운항은 20만7천959회로 집계됐다. 여객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하면 2.3% 증가했다.
공항공사는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1조3천46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 수익 중 비항공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내외로 알려져 있다. 아태지역 평균이 49%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23년 기준 상업시설 전체 임대료의 60%를 면세점이 부담했다.
반면 면세점업계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발표한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방문객 수는 25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지만, 매출은 1조854억원으로 9.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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