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토지를 취득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삼양식품은 앞서 지난 30일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유형자산 취득 결정을 공시했지만, 이날 해당 공시 내용을 “유형자산 취득결정 철회”로 정정했다. 회사는 “계약상대방의 거래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라고 정정 사유를 밝혔다.
삼양식품은 해당 토지를 지난해 11월 12일 에스크컴퍼니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의했으며, 목적에 대해서는 업무·임대용 토지 확보라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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