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매입 세액공제’ 특례 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통해 중고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5월 본격 시행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에 이은 후속 정책이다.
현재 해당 특례 조항이 담긴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며,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사진_클랍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올해 또는 내년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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