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7) 제조 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제조현장에서 획일적인 규제 체험담을 소개하며 유연한 법제도 운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 수집된 제조현장 규제는 총 55건으로, 지난 신산업 구(舊)규제 합리화 건의에 이어 추가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산단입주업종 제한’을 먼저 지적했다. 세탁공장은 염색산단에 꼭 필요한 듯 보이지만 ‘세탁 공급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는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란 규정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하다. 세탁물공급업은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 업종으로 입주가 허용된다면 산단의 공실문제, 세탁공장 입지애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아이디어다. 다만, 현행 제도는 산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물공급업 입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대한상의회관 건물(사진=대한상의)
건의서는 회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설비를 활용해 공인 인증기관의 현장 방문 하에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압기 이동의 위험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 설치에도 ‘신축 설비’ 같은 페이퍼 워크가 필요하다는 애로도 나왔다. 한 탄소중립 기업은 새로 개발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 장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실제 사업과 동일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해 부담을 겪고 있다. 상용 설비 아닌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하며, 3~6개월간 테스트 후 해체될 설비여도 설치 전 허가·변경신고는 물론 배출량 예측자료와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까지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연구개발 목적의 성능 테스트용 설비에 한해 환경 인허가 절차를 차등 적용하거나 통합환경관리법 또는 개별 환경법령 내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장부지가 많은 산단에서 직장어린이집 짓기도 어려운 숙제다. 영유아보육법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50m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위험시설과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부지임에도, 공장 전체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기업이 확보한 부지는 위험시설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있지만, 공장경계선 기준 50m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신축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보육수요는 늘어나는데,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 (사진=대한상의)
건물 외부 소방용 연결송수관과 수동스위치조작함의 설치 높이 기준이 서로 달라 현장에서 하자 판정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연결송수관은 지면에서 0.5~1m 사이에, 수동조작함은 0.8~1.5m 사이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규정상 0.8m~1m 사이에 두 설비를 함께 시공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벽체 마감재, 단차, 매립 깊이 등 다양한 변수로 20cm 이내에 정밀하게 시공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반화되는 ‘일체형 설비’는 한쪽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잦고 이는 감리단 하자 지적, 민원으로 반복되고 있다. 연결송수관과 수동조작함의 설치 높이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건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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