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121억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5-08-03 22:24:28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 심사결과와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12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2025년 1분기의 평균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운임+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인상한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2025년 1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