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2주..."장려금 차별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방송/통신입력 :2025-08-04 17:03:58    수정: 2025-08-04 18:39:38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단통법 폐지 2주일이 지나며 채널 간 장려금 차별,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통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장려금 차별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협회는 “수년간 장려금 차별 금지와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선을 요구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2주일이 지난 현재, 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채널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이 없다”면서 “오히려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도 다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제도적인 안정을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야 한다며 요구사항을 밝혔다.

협회는 먼저 “시장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통신3사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용자의 자율적 요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유도, 지시 등 행위를 근절해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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