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정보통신과 CJ올리브네트웍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3민사부는 지난 달 30일 부당이득 반환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1년6개월 만에 열린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5년 국방부에서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됐다. 육·해·공군이 개별 운영해온 군수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25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이미지투데이)
하지만 구축 과정에서 3군의 요구항목이 추가되며 초기 기획에 비해 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사업규모를 측정하는 기능점수(FP, 펑션 포인트) 기준 사전 규격공고 당시 4만8천531FP에서 11만789FP로 약 2.2배 이상 증가했다. 구축 과정에서도 요구 사항이 계속해서 추가돼 최종 구축 버전은 14만7천240FP로 3배에 달했다.
사업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양사는 국방부에 사업비용 추가와 함께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구축완료 기간이었던 2018년 말을 넘겨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책임을 물어 약 2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사업비를 비롯해 인건비 등으로 수 백억원의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해 3년 반 만에 승소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국방부)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다"며 "지체상금 또한 원고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방부 측에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요구한 지체상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2심의 판결은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는 국방부가 기존 판례 등을 내세울 경우 판결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인 3심까지 이어지는 만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선 마지막 한 번의 재판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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