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의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가운데, 판결문에선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 오염 원인으로 제련소 폐기물과 부산물 매립이 원인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달 17일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의 항소심 판결문에선 이같은 의혹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카드뮴 오염수가 콘크리트 등 시설을 관통해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판단하면서, 과거 조업 과정에서 무분별한 폐기물 등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에 의해 지하수 내지 하천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경북 봉화군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내용이 제시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한 토양전문기관 A연구원 이사 B씨는 2021년 6월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에 “석포제련소의 오염 원인은 과거 부지 조성 당시 폐기물 및 제련 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1970년부터 장기간 운영 중인 제련소 부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취급 부주의에 의한 오염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했다.
B씨가 원심 공판에서 “석포제련소하부에 매립된 토양이나 폐기물의 경우에는 우기 시에 지하수가 올라오면 지하수로 용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진술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가동을 시작해 40년이 넘는 기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돼 왔다”며 “상당 기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오염에 대한 예방 내지 저감조치 등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에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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